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하위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학회정관
학회규정
학회규정학회정관

사단법인 한국가족법학회 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가족학회라 한다. 본 법인의 영문 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Family Law이다.
  • 제2조(주소)

    본 법인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안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 밖에 둘 수 있다.
  • 제3조(목적)

    본 법인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에 관한 연구와 발전에 이바지하고 가족법 연구자 및 유관기관ㆍ단체 간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1. 가족법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
      2. 2. 학술대회와 세미나의 개최
      3. 3. 학술지와 그 밖의 도서의 간행
      4. 4. 국내외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교류
      5. 5. 인접 학문 분야와의 교류와 공동연구
      6. 6.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7. 7. 그 밖의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본 법인의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성과 기타 이익은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제2항의 성과 기타 이익을 제공함에 있어 특별히 그 목적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회원

  • 제5조(회원)

    • 정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신청을 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 1. 가족법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의 대학교수
      2. 2. 가족법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의 판사, 검사 및 변호사
      3. 3. 가족법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준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명예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여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임원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기관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법무법인, 연구기관, 도서관, 법인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 기관으로서 정회원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연회비를 납부한 기관으로 한다.
  • 제6조(회원)

    •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며,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 회원은 정관 기타 본 법인이 제정한 규정 및 총회 결정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며, 제27조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 1. 본인의 탈퇴 신청
    • 2. 사망
    • 3. 제명
  • 제8조(제명)

    • 회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때 또는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 제명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회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을 당하였을 때에는 기존에 납입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임원

  • 제9조(임원)

    본 법인에는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명
    • 2. 부회장 : 약간 명(수석부회장 1명 포함)
    • 3. 이 사 : 5명 이상(회장 및 부회장 포함)
    • 4. 감 사 : 2명
  • 제10조(임원의 선임)

    •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 수석부회장은 제13조 제1항의 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부회장(수석부회장 제외)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11조(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고 본 법인을 대표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이사는 본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 감사는 본 법인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해의 말일까지 제11조 제5항에 의거하여 회장을 대행한다.
  • 제13조(명예회장 등)

    •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명예회장과 추천위원회를 둔다.
    • 명예회장은 전임회장 중에서 회장의 추대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추천위원회는 명예회장과 전임회장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추천위원회는 부회장 중에서 차기 수석부회장을 총회에 추천한다.
    • 추천위원회의 운영은 이사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총회

  • 제14조(총회)

    •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제15조(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면서 서면으로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은 총회일 7일 전까지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를 명기하여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 통지는 본 법인에 등록된 회원의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할 수 있다.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총회는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6조(총회 의사 및 의결의 정족수)

    • 총회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는 제15조 제4항에 따라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제15조 제4항에 따라 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총회 개시 전까지 서면으로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 총회 의결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이 없다.
  • 제17조(총회에 부의할 사항)

    • 1. 정관 기타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임과 승인에 관한 사항
    • 3.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 4. 예ㆍ결산의 승인 및 연회비의 결정
    • 5. 법인의 해산
    • 6. 재산의 처분·매도·증여·채무부담·담보제공·임대·취득의 승인
    • 7. 사업계획의 승인
    • 8. 기타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총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5장 이사회

  • 제18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회장,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의 의장, 부의장이 된다.
  • 제19조(이사회의 권한)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1. 1.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3.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기본재산 결정에 관한 사항
      4. 4.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회부할 의안에 관한 사항
      5. 5. 예ㆍ결산 및 연회비에 관한 사항
      6. 6. 총회가 위임한 사항
      7. 7. 시행세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8. 8. 기타 회장이 회부한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이사회는 그 권한 중 일부를 제22조의 상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20조(이사회의 소집)

    •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언제든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본 법인에 등록된 회원의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할 수 있다.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 제21조(이사회 의사 및 의결의 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5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22조(상임위원회)

    • 회장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사 또는 회원 중 약간 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상설위원회)

    •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상설위원회의 설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 제24조(자산의 구성)

    본 법인의 자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성한다.
    • 1. 기부금(연회비 포함)
    • 2.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 3. 사업에 따른 수입
    • 4. 학술지원금
    • 5. 기타 수입
  • 제25조(자산의 종류)

    • 본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며,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37조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1.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2.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26조(경비지출)

    본 법인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 제27조(회비)

    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정한다. 연회비는 각 회원의 직업, 직위 등에 따라 차등부과할 수 있다.
  • 제28조(자산의 관리)

    본 법인의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 제29조(잉여금 등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수익 또는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킬 수 있다.
  • 제30조(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은 새 회계연도 후 각 첫 회의에서 받아야 한다.
  • 제31조(특별회계)

    • 본 법인은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제30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하여야 한다.
  • 제32조(수익 등의 사용)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 제33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4조(결산)

    회장은 매년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6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 제37조(정관의 변경)

    본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38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 본 법인의 해산은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다.
    • 본 법인은 총회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 제39조(기부금 모금액 공개)

    본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내역은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4개월 내에 본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칙 (2022. 3. 25. 개정)

    •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승계조항) 이 정관 개정 당시의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