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가족법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가족학회라 한다. 본 법인의 영문 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Family Law이다.
제2조(주소)
본 법인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안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 밖에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에 관한 연구와 발전에 이바지하고 가족법 연구자 및 유관기관ㆍ단체 간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②
본 법인의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성과 기타 이익은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성과 기타 이익을 제공함에 있어 특별히 그 목적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①
정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신청을 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②
준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
명예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여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임원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④
기관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법무법인, 연구기관, 도서관, 법인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 기관으로서 정회원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연회비를 납부한 기관으로 한다.
제6조(회원)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며,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②
회원은 정관 기타 본 법인이 제정한 규정 및 총회 결정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며, 제27조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제8조(제명)
①
회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때 또는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②
제명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회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을 당하였을 때에는 기존에 납입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본 법인에는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제13조 제1항의 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부회장(수석부회장 제외)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고 본 법인을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는 본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는 본 법인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⑤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해의 말일까지 제11조 제5항에 의거하여 회장을 대행한다.
제13조(명예회장 등)
①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명예회장과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명예회장은 전임회장 중에서 회장의 추대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추천위원회는 명예회장과 전임회장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부회장 중에서 차기 수석부회장을 총회에 추천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운영은 이사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총회
제14조(총회)
①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15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①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면서 서면으로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①
회장은 총회일 7일 전까지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를 명기하여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 통지는 본 법인에 등록된 회원의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할 수 있다.
⑤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총회는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총회 의사 및 의결의 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는 제15조 제4항에 따라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제15조 제4항에 따라 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총회 개시 전까지 서면으로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④
총회 의결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이 없다.
제17조(총회에 부의할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의 의장, 부의장이 된다.
제19조(이사회의 권한)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그 권한 중 일부를 제22조의 상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언제든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본 법인에 등록된 회원의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할 수 있다.
④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 의사 및 의결의 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5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상임위원회)
①
회장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사 또는 회원 중 약간 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상설위원회)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설위원회의 설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24조(자산의 구성)
본 법인의 자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성한다.
제25조(자산의 종류)
①
본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며,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37조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6조(경비지출)
본 법인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27조(회비)
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정한다. 연회비는 각 회원의 직업, 직위 등에 따라 차등부과할 수 있다.
제28조(자산의 관리)
본 법인의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29조(잉여금 등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수익 또는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킬 수 있다.
제30조(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은 새 회계연도 후 각 첫 회의에서 받아야 한다.
제31조(특별회계)
①
본 법인은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제30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하여야 한다.
제32조(수익 등의 사용)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결산)
회장은 매년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7조(정관의 변경)
본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 법인의 해산은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본 법인은 총회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③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39조(기부금 모금액 공개)
본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내역은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4개월 내에 본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칙 (2022. 3. 25. 개정)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승계조항) 이 정관 개정 당시의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